진해시각장애인협회, '공공건물 불법사용'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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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887회 작성일 10-08-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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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일보 펌>
 
진해시각장애인협회, '공공건물 불법사용' 물의

전임회장, 불법사용 알면서도 묵인
뉴스일자: 2010년08월05일 15시47분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경남지부진해지회 전 회장 A(63) 모씨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용도의 공공건물을 수년 간 자신의 사택과 침술원으로 불법 사용했으나 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창원시진해시각장애인협회 건물은 통합전 진해시가 지난2005년 경화동1126-18번지 259.76㎡(1층 135.30㎡, 2층 124.46㎡) 2층 주거복합건물을 매입해 시각장애인협회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다.
 
시가 협회에 임대하면서 개인사택과 수익목적으로 변경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개인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공공건물인 협회건물에 침술원 간판을 버젓이 내걸고 사무실에서 지난 1월까지 불법영업을 했던 것.
 
또, A씨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장애인심부름센터 승합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모르고 있는 등 관리감독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통합 전인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공문과 직접방문을 통해 A씨에게 이사해 줄 것을 통보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추후 행정지도 등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다수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취임한 신임 진해시각장애인 김종수 지회장은 “A씨가 이사를 완료하면 그 자리에 장애인 쉼터 등 복지공간으로 활용 하겠다”며 “협회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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