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와 황철곤의 진실 VS 법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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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비의 생각 댓글 1건 조회 1,568회 작성일 10-08-14 03:20본문
박완수와 황철곤의 진실 VS 법정에서
지난 6.2 지방선거과정에서 붉어진 박완수 후보의 뇌물수수와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심리가 그 동안 몇 차례 진행되었다 한다.
그동안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황철곤 측의 중요증인은 잠적상태이고, 박완수와 한판열씨의 중간에서 중요 역할을 했던 박모씨는 지병으로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고, 관련자들이 하도 많아 수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비되었다고 하였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사건이었는데 선거과정에서 황철곤 측의 기자회견과 한판열의 양심선언이 있으면서 박완수 측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황철곤과 한판열을 그리고 본인을 포함한 다수를 무더기로 고발하는 바람에 사건이 복잡해졌다.
본인은 박완수측으로부터 2건의 고발을 당하였는데 하나는 경남도민일보에 기고를 한 “현역시장은 통합시장 출마 자제를”
<http://blog.naver.com/sunbee7219/150082219191>
이라는 글과 “6월 2일은 선출직 공무원 징계의 날”
<http://blog.naver.com/sunbee7219/150082220525>이라는 글의 내용이고,
하나는 전수식 후보가 검찰청 앞에서 삭발을 하던 날 선거지원 연설을 하면서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
<http://blog.naver.com/sunbee7219/150087025557> 글 중에서 KNN뉴스에서 보도된 창원시장 압수수색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인 냥 말한 것이 허위사실유포 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창원시장 압수수색 보도사건의 진실게임”
<http://blog.naver.com/sunbee7219/150090958526>의 글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어쨌든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이 3천 쪽이 넘는다고 하니 검찰의 노고에 치하를 하여야 함에도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시각과 일반 대중과 법원이 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어 그럴 입장이 못 되어 안타깝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박완수 시장을 대신하여 돈을 갚았다는 정모씨의 진술에서 정씨는 중요한 대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른다라고 하므로 당시의 중요 증인들을 한자리에서 대질심문을 하기 위해 8월 16일 14:00에 다수의 증인을 모두 출석케 하여 심문을 한다고 한다.
그날은 아마도 많은 방청객이 있을 것 같다. 물론 본인도 방청을 할 계획이다.
박완수 시장측이 고소.고발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혐의가 된다면 박완수 시장은 결국 무고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박완수 시장은 본인을 고발하면서 직접 고소를 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차원경이라는 자가 대신 고발을 하여 본인이 무혐의가 되더라도 본인은 박완수시장을 직접 무고죄로 고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마디로 총대를 앞세워 직격탄은 피해가는 교활한 수법을 이용하였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모씨도 결국 박완수의 총대역할을 자임하였으므로 진실이 밝혀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그러면서 일반 대중들이 가지는 의문은 도대체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정씨가 총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시중에 떠도는 설로는 그는 지금도 명곡주택조합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조합 일을 매끄럽게 풀어가기 위함이라는 설, 혹은 자식이 창원시의 어느 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자식을 위해서라는 설 등이 분분하다.
사실이 어떠한지는 알 길은 없지만 만일 정씨가 위와 같은 사유로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을 증언한다면 그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사건은 많은 대중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건 간에 세인들이 이야기 하던 대로 일이 추진되면 특혜니 혹은 추측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며 이 사건을 다시 쟁점화 할 것이므로 박완수 시장이 그런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정씨는 팽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사건에서 똑 같은 사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8월 16일 오후 2시의 창원지방법원의 모습이 흥미진지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