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두동지구개발주민수용대책위가(이하 대책위) 지난 13일 두동지구 주민 254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국가권익위원회, 지식경제부, 경남도청, 창원시청, LH공사 등에 조속한 지구개발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진해두동지구는 경남창원시 진해구 두동일원 46천 평에 첨단생산, 주거 및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첨단산업단지와 대학의 배후단지 중심지구 개발과 신항만 3㎞, 김해공항 13㎞, 신항배후철도와 7㎞ 내의 교통 환경, 천혜의 자연조건을 배경으로 한 직주근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으로 지난 2003년 10월 31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청과 함께 개발지구로 지정됐다. 시행사는 LH공사(구,한국토지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대책위는 탄원서를 통해 “두동지역 주민들은 지난20여 년 동안 사유재산권 침해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의 손실을 감수해 왔다”며 “주민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지조성 명분으로 토사와 돌을 채취하면서 진동, 소음,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계획상으로 올해 상반기에 지식경제부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해 내년 상반기 중에 두동지구 보상협의가 실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해9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한 LH공사가 예산부족으로 두동지구 개발사업을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으나, 관계기관들은 두동지구 주민을 위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두동지구 개발계획대로 원만한 보상을 협의 할 것 ▲LH공사는 개발계획 순연을 철회하고 조속히 개발사업을 시행할 것 ▲계획 미이행시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 배상, 공개사과와 지구지정을 해제 할 것 등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김성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