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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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점입가경 댓글 3건 조회 1,666회 작성일 10-09-08 13:51본문
특별채용 파문으로 온 나라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자치구 산하 공기업까지 특채 의혹이 제기돼 시민들의 불신은 갈 수록 커져가는 분위기다.
서울 강북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권오도 이사장은 지난 4월1일 자신의 조카를 관용차 운전기사겸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했다. 공단 8급(공무원 기능직 10급 정도)으로 최하위직이지만 5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직원은 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8일 최종 사표 수리됐다.
특채는 공단 내규에 따라 별도 공지없이 이사장 면접으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권 이사장은 "기존 운전기사가 퇴직해 새로운 기사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조카를 채용했다"고 시인한 뒤, "그동안 통상적으로 운전직은 지인들로 채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본인도 미안해하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채 의혹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강북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7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만, 채용은 규정상 공단 권한"이라며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이호조 당시 구청장의 조카사위인 이모씨가 구청장과의 관계를 숨기고 공단에 실무직으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 전 구청장의 친인척 2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모집공고(2006년 6월28일~29일) 후, 다음날 면접을 보고 즉시 채용됐다. 채용 당시 직급은 계약직 '라'급이었으나, 2년만에 일반직 6급(팀장 직무대리)으로 승진했다.
이씨의 승진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승진'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씨는)모 공기업에서 15년 경력을 인정받아 특채된 것"이라며 "2년이 지난 후(2008년) 관련법이 바뀌면서 당시 계약직 93명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가운데 이 씨도 포함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2명 중 한명이 더 채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구의원은 2년 뒤 구정질의에서 이씨의 가족사항을 확인하고 "모집공고가 오후 7시에 나갔는데, 당일 밤에 합격자가 결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구 산하 도시관리공단 권오도 이사장은 지난 4월1일 자신의 조카를 관용차 운전기사겸 수행비서로 특별 채용했다. 공단 8급(공무원 기능직 10급 정도)으로 최하위직이지만 57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직원은 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8일 최종 사표 수리됐다.
특채는 공단 내규에 따라 별도 공지없이 이사장 면접으로 합격을 결정할 수 있다.
권 이사장은 "기존 운전기사가 퇴직해 새로운 기사가 필요했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 조카를 채용했다"고 시인한 뒤, "그동안 통상적으로 운전직은 지인들로 채용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이가 50살이 넘었는데 본인도 미안해하고, 나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채 의혹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강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코너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강북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7일부터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구 관계자는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관리감독 권한을 갖지만, 채용은 규정상 공단 권한"이라며 "추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특혜 시비를 낳고 있다.
지난 2006년 7월 이호조 당시 구청장의 조카사위인 이모씨가 구청장과의 관계를 숨기고 공단에 실무직으로 특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이 전 구청장의 친인척 2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모집공고(2006년 6월28일~29일) 후, 다음날 면접을 보고 즉시 채용됐다. 채용 당시 직급은 계약직 '라'급이었으나, 2년만에 일반직 6급(팀장 직무대리)으로 승진했다.
이씨의 승진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인 승진'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씨는)모 공기업에서 15년 경력을 인정받아 특채된 것"이라며 "2년이 지난 후(2008년) 관련법이 바뀌면서 당시 계약직 93명이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된 가운데 이 씨도 포함된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친인척 2명 중 한명이 더 채용된 것은 알고 있는데 확인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구의원은 2년 뒤 구정질의에서 이씨의 가족사항을 확인하고 "모집공고가 오후 7시에 나갔는데, 당일 밤에 합격자가 결정됐다"며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구청장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