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과 조합간부들의 직무 방기 또는 해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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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되짚어 봅시다 댓글 3건 조회 1,959회 작성일 10-09-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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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사항


제4조【사전협의】기관은 조합원의 보수, 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과 관련된 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는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기관에서 상기와 관련 된 사항을 변경할 경우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에서 어떠한 절차가 있었는지 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는지 ?


제7조【조합 가입․탈퇴 강요금지】기관은 조합원에게 조합의 가입과 탈퇴를 강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조합원의 가입 탈퇴는 조합원이 자기의 의사와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과 탈퇴에 왈가왈부하여서는 아니됨


제18조【자료 제공】①기관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조합 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한 자료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합에서 기관에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였는지 ? 자료를 받았다면 어떠한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이 없음


제19조【통지의무】기관과 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기관이 통지할 사항

   가. 근로조건과 관련된 조례 규칙의 제․개정 사

▶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기관에서 조례 규칙의 제ㆍ개정에 따른 문서통지가 있었는지 ? 문서통지가 있었다면 내용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검토하였는지 ? 없었다면 왜 조치를 안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 문서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세요


제31조【조직 개편시 의견수렴】기관에서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직을 개편할 경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 기관에서는 조직개편을 할경우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 노조에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노조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여 기관에 제출하였는지 ? 이에 대한 답변이 없음



부칙

제 6조【불이행 책임】기관과 조합은 본 협약을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의무를 지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 상기 모든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성실히 준수ㆍ이행할 의무를 지었는지 불이행하였다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이 없다.

  위원장 이하 노동조합에서는 무얼 하였는가 ? 물론 운영위원 등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고유업무를 부담하면서 노조활동 사항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합니다. 허나 상기 단체협약 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되었는지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적절한 조치가 없이 추진되었다면 상기 규정에 의거 기관이든 노동조합이든 책임을 져야 하며, 노동조합의 잘못이 있다면 위원장님 및 조합간부님들은 용퇴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조합원들의 합리적인 개선과 정당한 요구사항을 직렬 이기주의로 몰살시켰으며 강력한 요구행위에 대하여 깡패수준으로 모는 몰지각한 노조 집행부의 생각이라면 책임을 지고 용퇴하여야 합니다. 지적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용어선택이나 행동에 있어 경거망동스럽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창피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