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초과재직기간별 부족지급퇴직수당액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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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1,093회 작성일 10-10-14 23:27본문
(단위: 만원)
구 분
200
300
400
500
600
700
800
1년
(총34년)
78
117
156
195
234
273
312
2년
(총35년)
156
234
312
390
468
546
624
3년
(총36년)
234
351
468
585
702
819
936
4년
(총37년)
312
468
624
780
936
1,092
1,248
5년
(총38년)
390
585
780
975
1,170
1,365
1,560
6년
(총39년)
460
702
936
1,170
1,404
1,638
1,872
7년
(총40년)
546
819
1,092
1,365
1,638
1,911
2,184
8년
(총41년)
624
936
1,248
1,560
1,872
2,184
2,496
9년
(총42년)
702
1,053
1,404
1,755
2,106
2,457
2,808
(참고)
1. 부족지급퇴직수당액 산정방법 : 기준소득월액x 초과재직기간x 3,900/10,000(지급비율)
2. 각 본부의 2010.9.5.자, 각 지부의 9.11.자 자유게시판 심사청구이유서 견본(예시) 참조
3. 문의: 10시-17시, 010-9272-9869
(2010년 개정후)
o퇴직수당의 금액산정(예시):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재직기간 40년, 지급
율 3,900/10,000
o法 제61조의 2 제2항: 300만원X40년X3,900/10,000=46,800,000원
O改正令제52조의3: 300만원X33년(법의 위임도 없이 위법하게 최장 33년
으로 제한) X3,900/10,000=38,610,000원
O 부족지급퇴직수당액: 46,800,000원-38,610,000원=8,190,000원
..............................................................................................................................................
(2010년 개정전)
o퇴직수당의 금액 산정(예시): 보수월액 300만원, 재직기간 40년, 지급율
60/100
O法 제61조의 2 제2항: 300만원X40년X60/100=72,000,000원
O令 제52조의3: 300만원X33년(법의 위임도 없이 최장 33년으로 제한)
X60/100=59,400,000원
O 부족지급퇴직수당액: 72,000,000원-59,400,000원=12,6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