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부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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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속승진 댓글 3건 조회 2,141회 작성일 10-11-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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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2년차 이상 7급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은 정부의 6급 근속승진 계획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근속승진과 관련한 별도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년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6급 근속 승진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쉽다.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시보 임용 기간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해당 부처가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