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근속승진 부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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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근속승진 댓글 3건 조회 2,200회 작성일 10-11-09 14:10본문
행정안전부는 7급에서 1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일부를 6급으로 승진시키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12년차 이상 7급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2년차 이상 7급 중에서 실적이 상위 20%인 공무원이 승진 대상이 되며, 승진 인원은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제한된다.
행안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주고자 근속승진 제도를 6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승진 대상 7급의 근무기간을 8년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0년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은 "근속승진 대상이 되는 7급의 근무 기간이 늘어난 것뿐 아니라 대상도 상위 20%로만 제한돼 실제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공무원이 많지 않아 정부 안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도 "6급 근속 승진을 제한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쉽다.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승진 대상이 늘어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관계자는 "12년차 이상인 7급 공무원 중 인사평가를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 직원은 모두 승진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자녀가 3명 이상인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할 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연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재직기간으로는 1년만 인정하고 있다.
시보 임용 기간 공무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하면 해당 부처가 면직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