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 교육 교육(상시학습)점수 인정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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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토론 댓글 2건 조회 1,240회 작성일 10-11-30 12:5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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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교양강좌 실시
○ 일 시 : 2010. 11. 29(월) 15:00
○ 장 소 : 별관 1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전 조합원
○ 초청강사 : 4명
○ 강좌내용 :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
※ 참석자 기념품(핸드로션) 지급
○ 상시학습 : 2시간 인정
조합원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상영
○ 일 시 : 2010. 12. 2(목) 15:00 ~
○ 장 소 : 별관1층 대강당
○ 상 시 학 습 : 2시간인정
○ 제 목 : 땅의여자
※ 붙임 : 모시는 말씀 1부. 끝.
근무시간에 겨울철 올바른 피부관리 및 화장기법에 대한 강의가 바람직한지, 특히 교육점수 2시간 인정한다는데 가능한지?
많은 도민이 일자리 없어 추운겨울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공무원 근무시간에 영화상영 하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피부관리, 영화상영 직원들을 위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무시간에 하는 것, 그리고 교육점수 인정해 주는 것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