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글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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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문 댓글 5건 조회 2,397회 작성일 10-11-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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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복지담당에게 근무시간 영화상영이 적절한지?
공무원복지담당  보세요

근무시간에 영화상영과 상시학습시간 동시 인정이

타당한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언제부터 도청이 노조에 그렇게 협조했는지

공무원복지담당  그러면 안됩니다


전문직노조하는 것은 안된다 그러면서

용떡 노조가 하는 근무시간 영화감상은 ok

상시학습시간인정도 ok

그리고 화장법 강의가  근무시간에 할일인지?

그리 도청이 할일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료직원들 바빠서 죽을 지경인데 근무시간 영화감상

영화는 퇴근시간 이후에 봐야지 뭐하는 것 입니까

일도 않하고 민원도 팽개치고 잘하는 짓입니다

이런게 공무원 복지담당 비호아래 한다는데 맞습니까


공무원복지담당은 전문직노조가 하는것은 모두 반대

온갖 트집잡고 그러는데

그래 앞으로 얼마나 잘되는가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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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법상 근무시간에 이런게 가능합니까

    - 화장기법이 상시학습대상이고 영화감상이 대상인지?


    노동조합 교양강좌
       - 강좌내용 : 겨울철 피부 관리 및 올바른 화장기법
       - 장    소 : 별관 1층 대강당
       - 일    시 : 2010. 11. 29(월) 15:00 ~ 17:00
      ※ 남성조합원도 참석자가능, 참석자 기념품 및
         상시학습 2시간 인정  
    조합원 영화상영
       - 영화제목 : “땅의여자”
       - 영화내용 : 이 땅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여성농민이야기
       - 일    시 : 2010. 12. 2(목) 15:00 ~ 17:00(별관 1층 대강당)
      ※ 상시학습 2시간 인정
 
위의 글은 전문직노동조합 홈피 자유게시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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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도청 공무원노조 홈피 공지사항에서
 
조합원 정서함양을 위한 영화상영
  ○ 일        시 : 2010. 12. 2(목) 15:00 ~
  ○ 장        소 : 별관1층 대강당
  ○ 상 시 학 습 : 2시간인정
  ○ 제        목 : 땅의여자
 
   ※ 붙임 : 모시는 말씀 1부.  끝.
 
 
 

2010. 11. 25.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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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것은 영화상영 관람자에 ※ 상시학습 2시간 인정 되어 있는데
아래 것은 ※ 상시학습 2시간 인정 없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거짓말 하면 안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