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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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지 댓글 4건 조회 1,944회 작성일 11-02-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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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경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방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도청 직원들과 시군직원들 모두...
 
구제역 방역초소를 지키느라.. 많은 직원들이 추운 밤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근무자 대체휴무 실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높으신 양반들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아주 지혜롭게 해석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에서...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주 40시간)으로 해
 
놓았다는 이유로..연속해서... 하루 내에 8시간을 근무해야만...
 
대체휴무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열린행정과 - 3842호 공문참조)
 
구제역 근무와 관련하여..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밤시간대입니디.
 
춥기도 춥고...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휴무일 당일 근무자 중 18: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구제역 근무를 한 사람은 다음날 대체휴무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8시간 연속 근무이기는 한데... 당일 8시간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 18:00부터 24:00까지 6시간, 그 다음날.. 00:00부터 02:00까지 2시간)
 
새벽 2시에 마치면... 집에 도착했을때.. 보통.. 3시가 됩니다.
 
당일 8시간 근무를 안했다는 이유로.. 대체휴무 대상이 아니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대체휴무를 정해 놓아도.. 눈치보며 못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와 대체휴무의 목적이나 취지도 고려하지 않고
 
자구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