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4.19.자로 수정.보완한 총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공무원의 부족지급퇴직수당 심사청구이유서 견봉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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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왕산 댓글 0건 조회 824회 작성일 11-04-19 23:43본문
1. 2011.4.19.자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부족지급퇴직수당추가지급
청구에 대한 심사청구기각결정처분 이유의 위법.부당성을 첨부파일 적색
(분홍)부분과 같이 보완한 심사청구이유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파일은 귀지부의 프로그램관계로 첨부가 되지않아 이를
경남지역본부 또는 창원시의 자유게시판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