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창원시 재정보전금 416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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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도민일보 댓글 1건 조회 759회 작성일 11-06-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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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통합 불똥 제대로 맞네
 
경남도가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급증한 재정보전금 때문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의 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재정보전금 환급률이 통합으로 말미암아 옛 마산과 진해에까지 적용되면서 도세에서 통합 창원시에 나가는 시·군 재정보전금이 통합 이전보다 훨씬 는 것이다. 통합 불똥이 경남도에 튄 셈이다.
 
도는 연간 416억여 원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보다 20%가량 경남도의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셈이고, 도세의 많은 부분이 창원시로 집중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경남도 입장이다.
경남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에서 거둔 도세 징수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되돌려 주는데, 인구 기준 50만 명 이상은 그 비율이 47%, 50만 명 미만은 27%다. 통합 전 47% 비율이 적용되는 자치단체는 창원시가 유일했는데, 통합으로 하나의 자치단체가 되면서 옛 마산과 옛 진해에서 거둔 도세 환급률 또한 창원시와 똑같은 비율(47%)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지난해 기준 옛 창원시의 재정보전금은 1485억 원, 옛 마산은 444억 원, 옛 진해는 116억 원이었으나, 통합 후에는 옛 창원시는 그대로 1485억 원, 옛 마산은 330억 원이 는 774억여 원, 옛 진해시는 86억 원 증가한 203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416억 원을 경남도가 손해 보는 셈이 된다.
 
이 같은 재정보전금은 다시 △인구 수(50%) △징수실적(40%) △재정력 역지수(1-재정력 지수, 10%)를 기준 삼아 배분하게 되는데, 환급비율과 마찬가지로 인구 등을 기준 삼은, 대도시 중심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통합으로 말미암은 창원시의 재정보전금 증가는 이런 현상을 더욱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발효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도 명시돼 있는데, 재정 특례를 주는 주체를 '도지사'로 못 박고 있다.
 
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창원시에 재정보전금을 더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경남도가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관내 자치단체 통합으로 다른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것은 통합을 권유하는 정부의 기조와도 어긋난다. 부모가 형의 돈을 빼앗아 아우에게 쥐여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경남도정의 뜻과도 배치된다"며 "창원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재정 특례를 경남도 등 관내 광역자치단체에 전가하면 어느 자치단체가 통합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도는 이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추가 증가분만큼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보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1월부터는 통합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도비에서 충당된다. 현재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를 내년부터는 창원시세로 전환(145억 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매년 추가적인 소요예산 303억 원(도세의 6.2%)을 3년 동안(2012∼2014년) 교부하고 이후에도 보통교부세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재정보전금 추가 지원은 지난 1월부터 창원시에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통합 직후 연말까지는 정부의 특별재정보전금을 받아 도세 재정보전금까지 주면 중복지원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