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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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피누 댓글 1건 조회 1,219회 작성일 11-08-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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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을려고 하지 않은 간부에게 있다고 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개인은 조직 정서상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들을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개선토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라는것이 약자일수 밖에 없는 조합원이 사용자에게 받을 수 있는
각종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하고, 권익을 찾자고 존재하는거 아닙니까.

금일 사건의 본질은 법으로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부정한
몰지각한 간부공무원에게 있음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