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공무원 인격 모독하는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장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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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5건 조회 2,737회 작성일 11-11-0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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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직공무원 인격 모독하는 경제자유구역청 건축과장을 즉각 해임하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는 부산시와 경남도에서 파견된 직원 15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건축과장은 직원들의 화합과 조정 역할을 해야 할 부서장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근무하는 하위직 직원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신체적 위협 등으로 인격을 짓밟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조합원의 진정서가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 접수된 바 있다.


  또한, 2011.10.26(수) 오후 15:00경 부산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의 진상규명을 위해 부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해당 건축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면담을 요청 하였으나, 당사자는 ‘당신이 뭔데 기다리라 마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반말로 응대하여 3,700여명의 조합원 대표자인 노조위원장에게도 반말 투로 일관하였고, 항의 방문한 부산시 공무원노조 간부와 본부장과의 면담 자리에서조차 사과는 커녕 삿대질을 하는등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여 관리자로서의 직분과 공무원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보였다.

 

  당일 현장을 목격한 사람 모두는 이구동성으로 저런 관리자를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산․경남에서 파견 온 여러 하위직 직원들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또한 건축과장은 간부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몰상식한 관리자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우리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에게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를 명백하게 어긴 해당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경남도지사는 원 소속직원의 관리책임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부산․경남의 전조합원들에게 약속하라!


2. 경남도지사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조합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 물어 해당 건축과장을 즉각 해임하라!


3.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해당 건축과장은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자질을 상실 하였으므로 공무원의 부적격자임을 자인하고 즉각 자진 사퇴하라!


2011. 11. 01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