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여러분 이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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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5건 조회 2,373회 작성일 11-1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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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2011.11.14)이 공무원의 인격을 심각히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기자회견(2011. 11. 15)을 통해 공개사과를 요구하였으며, 사과하지 않겠다는  김부영 도의원을 대로 2011. 11. 23(수)부터 도의회앞에서 1인 시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1인 시위 4일째인 11. 28(월) 09:30경 황태수 부의장의 폭거로 1인 시위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밀치면서, 시위용 피켓을 빼앗아 무력으로 피켓을 부수는 등의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 하였습니다.


 도민의 사소한 의견에도 귀 기울여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함은 의원으로서의 기본 덕목이며, 역할일진데 도의회의 부수장인 부의장께서 민의를 표출하는 시위용 피켓을 무참히 깨부수는 폭거를 자행하였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러는 반민주적, 시대착오적인 행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일어났던 집행부를 기만하는 듯한 행위가 있었고, 그것 또한 반이성적인 행위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도의원님들의 열정이 빚어낸 산물로서 의정활동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11.28 황태수 부의장 폭거』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행위로  책임지고, 도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무원의 영혼마저 모독한 도의원을 상대로 공개사과해라는 1인 평화시위를 벌이는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간부에게 폭력으로 시위를 저지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를 도민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의를 대변하고 의정활동에 고참격인 경상남도의회 부의장께서 폭력으로 민의를 저버린다면 도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합니까 ?


 대한민국의 어떤 시위현장을 보더라도 불법집회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공권력이 처리하는 경우는 보았지만, 평화적인 1인 시위를 하는데 현장을 공권력이 아닌, 개인이 이렇게 1인시위자를 막았다는 사실은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관련기관에 고발장 제출은 물론, 『11.28 황태수 부의장 폭거』와 관련하여 황태수 부의장의 폭거에 책임지고 도의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합니다.


  1. 황태수 부의장의 11. 28(월) 시위자에 대한 폭거에 대한 책임지고  도의원직을 사퇴하라.


  1. 시위중인자의 피켓을 폭력으로 부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도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황태수 부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1. 11. 29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