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자녀 보육지원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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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직원 댓글 3건 조회 1,215회 작성일 12-0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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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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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0~2세, 5세 모두 및 만3~4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보육 지원(시설 또는 보육수당)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 3월부터

만0~2세, 5세 모두 및 만3~4세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면서

도청어린이집에 보내면 2012년 직원자녀 보육계획에 따라 올해부터는 도청(인사과)에서 정부단가의 70% 지원하고 30%는 정부의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즐거운카드?)로 지급되어 영유아 가정에서는 보육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도청어린이집 이외의 시설(창원시립, 사설, 다른 보육시설 등)에 보내면

정부의 바우처(아이사랑카드? 즐거운카드?)로 보육료 전액을 지급(지원)되므로 별도로 도청(인사과)에서 정부단가의 70%를 보육수당 지원받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청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정부하고 도청에서 보육만 지원받고,

도청어린이집 이외의 시설에 보내면 보육료도 안 내고 추가로 보육수당을 받게 되는데


직장보육지원이든 보육료 지원이든 같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시행되는 것 같은데

누가 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도청(인사과)에서 2012년 직원자녀 보육계획(인사과 1.4일자 공문 참고)에 따라 도청어린이집에 다니는 직원은 3월부터 70%를 어린이집 위탁기관에 지원되므로 직원부담이 1~2월은 50%, 3월부터는 30%인데 도청어린이집에 안 보내거나 집에서 키우는 직원은 1월부터 7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청어린이집 다니는 직원은 다른시설 또는 가정에서 키우는 직원보다 1~2월달은 20%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도 관련부서에서 동 업무로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개인적으로 문의하는 것 보다는 사실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알아야 하는 사항이라 이렇게 공개로 글을 올렸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애들 교육에 돈을 따지려니 숙스럽기도 하고요...


노조차원에서 한번 검토해주셔서 도청 직원이면 다 공평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도청 공무원이지만 요즘 영유아 정책에 대하여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제가 잘 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관련부서, 도청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는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답글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 도청어린이집에 입소하려는 대기자가 많아서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 공지사항에 추가모집에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보니 위와 같은 문제로 타 시설로 옮기는 것으로 아닐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