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어린이집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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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편적복지 댓글 4건 조회 1,588회 작성일 12-03-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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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보면
 
제11조에 입소료 및 보육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실제 여기에서 말하는 보육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식비, 간식비, 교재대 등을 말하는건지??)
 
2. 도청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4~5세 아동은
 
    정보보육료 단가의 70%만 지원 하는건지?? 아니면 전액 무상인지??
 
궁금합니다.
 
밑에 제가 적은 글에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댓글이 달리던데..
 
이제 도청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실태를 한번 알아보고 싶네요
 
담당자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