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소수직렬의 경우 불가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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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 댓글 0건 조회 834회 작성일 12-07-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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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관 3층
ㄱㅈㅌㅅㄱ에
2년6개월이 지났음에도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소수직렬로, 바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였지만, 전보를 했을 때
같은과에 부부공무원을 배치하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되어 부득이 다음 인사때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 색안경 끼고
인사를 힐난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