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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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직 댓글 2건 조회 1,681회 작성일 12-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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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조소식지에

이번인사와 관련하여 인사담담사무관과의 면담에서(면담에 위원장 등이 참석했음)

노조위원장 등 왈

국제통상과 2년6월이 넘었음에도 전보 누락자 사유는 무엇인지 ?

인사담당사무관 왈

국제통상과에 전보기간이 2년 6개월 넘은 사람의 경우 소수직(농업직) 으로, 교류할 대상자가 1명이 있으나 그 사람과 교류시 부부공무원이 같은 실과에 배치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차기 인사때 전보할 것으로, 조정이 불가피.

라 되어 있습니다.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개인가요?

나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까

누군가가 인사담당사무관에게 2년 6개월 넘은 두 직원(농업직과, 정원에도 없는 기능직)에 대해서 대단한?? 이유를 달아 전보유보 신청을 했는것은 아닐까”

그리고 왜 정원에도 없는 다른분에 대한 인사담당사무관이 일언방구도 없는데 다시 안 물어봤는지 궁금합니다., 인사담당사무관이 말했는데 노조소식지에 의도적으로 누락 한 것은 아니겠지 궁금하고요?

실제로 정원에도 없는 그분에 대해서 몰랐다면

다시 인사담당사무관과 면담하여 이유를 노조소식지를 통해 노조원들에게 알려주세요

이번에 그 과로 전입간 직원 외 다수의 직원들이 그 과로 가고자 전보희망원을 냈음에도 반영 안 해주고 2년 넘은 직원은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달아 그대로 놨두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1년도 안 된 직원 전보희망원을 안 냈는데도 전보시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