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장의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 선발과정 부당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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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당개입 댓글 2건 조회 1,453회 작성일 12-08-3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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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 추천과정에서 특정인 추천 종용한 사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사무직원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의장이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등 의장단과 협의(전화)해서 도에서 면접시험 결과 추천 요구한 3명(공무원 2, 민간인 1)중 외부인을 추천토록 개입한 것은 의장의 권한을 일탈한 것으로 명백히 위법한 부당한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8.31 경제환경수석 전문위원 최종 합격자 발표 자체자체가 무효이며 임용행위 절차를 중단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