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불감자 징계처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내부고발 댓글 9건 조회 4,943회 작성일 12-09-03 13:52

본문

아직도 상습적으로 매월 80~90만원 정도의 시간외(초과)근무 수당을  편법 수령하는 아주 부도덕한 공무원을 감사, 총무부서에서 알고서도 묵인하고 있으니 아직도
뿌리깊은 관행을 타파하는데.... 청렴을 외쳐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나???
 
수당이 이정도 될려면 창원에 거주하는 5급 급여수준이 되어야 가능할 걸....
 
총무부서에서는 초과 근무수당 과다 수령자의 당일의 행적(컴퓨터 접속기록, 근무상황부, cctv검증), 일정액 이상 상습수령자 공개를 시행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통보받아 초과근무 실적을 확인하고 총무부서에서 통보받은 사실을 검증하고 처분하여야함
 
어떻게 처리 하는지 봐 가면서 사례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