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사진 찍히는것 너무 불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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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쾌 댓글 3건 조회 2,493회 작성일 12-09-0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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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강령 제5조에 보면 언론인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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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무원도 점심시간은 공무원이기 앞서 한 개인으로서 자유롭게 식사할 권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아무런 공지도 없이 한 신문사 기자분이 오늘 식당에서 직원들 식사하는 사진을 찍고 있었다

도에는 공보관실도 있고 우리 공무원노조도 있는데 아무도 우리 권리를 막아 줄 사람은 없는가?

 

이 기자가 어떤 의도로 이 사진을 사용할 지 찍히는 우리는 오늘 밥 먹으면서 너무 불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