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불감자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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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확 댓글 1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2-09-05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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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지급하는 최고한도가 67시간이껄요
5급기준으로 시간당 단가가 11,002원이니까
정확히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737,134원 일겁니다.
 
그건 그렇고 일많이 해서 받아가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데
초과근무로 인한 폐해가 더 많아서 문제라는 것이지요.
 
공장처럼 라인이 돌아가 반드시 시간채워야 하는거 아니라 애매하고
아름다운 유교적 전통(?)속에 상급자 초과근무에
쌩까는 하급분 쌩까면서도 뭔가 뒤가 캥기고.
 
이래저래 불편한데
 
해결책 하나 제안합니다.
 
초과근무하는 사람들 한곳에 몰아서 하면 안될까요?
예를 들어 전산실이나 대회의실같은데다 상설 초과근무장소를 마련해서
자기 일학거 USB담거나 클라우드 같은데서 끌어다 일하고
그날 초과근무할꺼 딱 챙겨와서 공용컴퓨터에서
작업하고 난 후 자기기록 딱 지우면
보안도 해결,
눈치도해결,
초과시간 낭비도 해결..
일석 수십조는 될 듯싶은데
 
제 제안이 어떠하신지?ㅋㅋㅋ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