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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전히 댓글 0건 조회 2,008회 작성일 12-09-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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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0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섰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51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조 법적 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문제 해결을 위한 연석회의'를 조직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노조가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지만 아직도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138명의 해직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138명의 해직공무원을 현장으로 돌려보내 대립과 갈등의 공무원 노사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커다란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 3월 23일 출범한 전국공무원노조는 2006년 1월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를 하고 2년여간 합법적인 노조로 활동했으나 해직자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후 전국공무원노조는 민주공무원노조와 법원노조를 통합한 뒤 2009년 12월, 2010년 2월, 올해 3월 등 3차례 고용노동부에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냈지만 모두 반려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무원노조법에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돼 있는데, 현재 공무원노조에는 해직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현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로서 실질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단체"라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공무원노조 건설을 방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을 자행하면서 3천900여명의 공무원을 징계하고 500여명의 공무원을 해고했고, 아직도 138명의 복직을 거부하며 공무원 노사관계를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내달 20일 전 조합원 총회를 열고 공무원노조 법적지위 인정과 해직자 복직, 해직자복직특별법과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요건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가입자는 14만명으로, 전체 가입대상인 경찰이나 교원이 아닌 30만명의 6급이하 공무원 중 절반가량이 가입돼 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한편, 전국교육청노조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연맹 등 소속 공무원 7만5천여명이 가입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7월 19일 설립신고를 내고 합법노조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