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에서 여당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게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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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없는자 댓글 1건 조회 1,165회 작성일 12-09-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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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13일 경남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도지사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이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게 적절하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김두관 전 지사 때도 세 차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회의가 경남에서 열렸지만 경남발전연구원이나 창원컨벤션센터, 창원YMCA 등 도청 외 장소에서 열렸다. 당시에도 이 같은 논란이 예상되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청 외 장소에서 개최할 것을 유도했고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6월 전북도청 간부들과 새누리당 정책간담회도 전북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바 있다.
경남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도 최고위원 회의를 해당 관청에서 여는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소지가 점쳐지자 경남도와 새누리당은 급히 '당정협의회를 겸한 최고위원회의'로 정정했지만 경남도와 새누리당간 당정협의회(8월 17일)를 연 것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 협의회 내용 또한 이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특히 도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당적이 없는 국가공무원인 임채호 권한대행이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맞는 안주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도 말이 많다.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는 대선과 함께 유일하게 광역단체장 선거를 치르는 경남도에 새누리당이 '점령군'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이런 논란의 여지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새누리당의 의도가 무엇이든 만나기 어려운 최고위원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도정 현안을 요청할 수 있으니 기회 아니냐"며 "여기까지 왔는데 현안 한두 개는 해결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민하는 쪽은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 자치단체 간 업무 연결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제한은 없다. 당정협의회 장소에 대한 언급도 특별히 법에 없다"면서 "그러나 도지사 보궐선거가 코앞에 온 상황에서 특정한 정당과 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위반 의무',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했다"며 "일단 지난 2월 민주통합당의 경우처럼 새누리당과 도청 외 장소에 대한 안내를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도청에서 연다해도 제한할 법적 근거는 없다. 회의 내용을 보고 위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민주통합당은 12일 '관권선거 부르는 새누리당에 강력 항의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도청에서 개최할 수 있으나 중요한 선거를 앞둔 현시점에서 특정정당의 행사를 겸해 개최하는 것은 숨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당선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새누리당에 모든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낮 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당정협의회를 연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 등과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대변인, 도당위원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고 경남도는 임 대행을 비롯한 실·국장이 자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