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관리국장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해시 댓글 1건 조회 1,327회 작성일 12-10-08 17:23

본문

김해시는 8일 생림면 공장허가 승인과 관련, 행정심판 패소 등 책임 을 물어 조모 도시관리국장을 직위해제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해시에 따르면 A 씨는 생림면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했다가 시청으로부터 경사도가 11도가 넘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 6월 승인 재결을 받았으나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다시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9월 공장설립 승인을 했으며, 김해시장은 업무를 맡은 도시계획과장과 허가민원과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책임과 대응 미숙 등을 물어 도시관리국장을 직위해제했다.

 

한편 김해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시행하고 있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