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 공무원이 상급자 청렴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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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급자 댓글 3건 조회 1,446회 작성일 12-10-1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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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4급(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청렴도를 평가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시의 구상은 해당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각 실ㆍ과장과 국장 등 4급 이상 간부 100여명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설문의 내용은 상급자의 금품수수나 요구 행위, 부하직원과의 관계,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업무시간의 개인용무 등 청렴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시는 조사를 통해 해당 간부의 비위를 적발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점을 미리 지적해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청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과 민간인(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매년 전국 16개 시도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데 대해 방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은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전화 설문조사을 통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시도별 청렴도 평가에 대해 울산을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하직원이 상급자를 평가하면 간부 개인의 청렴도를 파악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