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 마감한 10·26 서울시장 보선, 2시간 동안 투표율 9%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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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2-11-0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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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금)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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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일본도 98년 도입 후 10%P 증가

 

투표시간 연장 논란의 핵심 쟁점은 투표율 제고 효과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내의 재·보선과 해외 사례 등으로 볼 때 투표시간을 연장하면 투표율은 뚜렷하게 높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다.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실제 투표율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간대별 투표율을 보면 오후 6시 39.9%였던 투표율은 오후 7시 42.9%, 오후 8시 최종 투표율은 48.6%를 기록해 2시간 동안 9%포인트가량 상승했다.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재·보선 투표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늘어난 뒤 투표율이 늘었다는 점도 제시했다. 민주당 선대위 진선미 대변인은 투표시간 개정 전 재·보선 평균 투표율이 30.2%에서 개정 후 33.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민수 의원은 일본에서 1998년 중의원과 참의원 투표시간을 2시간 연장한 뒤 2000년대 들어 투표율이 10% 포인트 가량 상승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표율 제고 효과도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비정규직 8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투표 불참자 중 64.1%가 투표시간의 제한으로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 이유로 ‘고용계약상 근무시간 중 외출이 불가능했다’가 42.7%, ‘자리를 비우면 임금이 감액돼 하지 못했다’가 26.8%로 나왔다. 응답자의 68.0%는 “투표시간 연장이 (자신들의) 투표 참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투표일은 법적으로는 공공기관만 임시 공휴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가 출근 때문에 투표에 제약을 받고 있다. 야권은 이들이 투표가 연장되는 2시간 동안 투표소를 찾으면 투표율이 3.4~10%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투표율 제고 효과를 제한적으로 본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1일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설문조사를 보면 ‘주소지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58.1%이고, 사전투표 허용과 투표시간 연장은 22.9%, 12.4%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관리 방안’인데 18대 국회가 통과시켜 이번 대선에서는 기술적으로 못하지만 내년 재·보선부터 순차 적용하기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중앙선관위는 2시간을 연장하면 100억원이 더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14시간 근무하는 투·개표 요원들이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하면 16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을 넘겨 2교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진선미 대변인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추계를 분석한 결과 2시간 연장에는 연장근로 추가 비용을 계산하면 36억원 정도만 증가됐다고 밝혔다.

 

투·개표 업무 연속성을 감안할 때 새누리당과 선관위가 주장하는 2교대 업무를 전제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떨어진다. 14시간은 1교대인데 2시간 일을 더 한다고 2교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가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