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징계 명퇴 공무원 불과 2개월 만에 산하기관장 임명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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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째 댓글 3건 조회 2,039회 작성일 12-11-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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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징계 명퇴 공무원 불과 2개월 만에 산하기관장 임명 ‘파문’

여영국 도의원, ‘임명 과정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
뉴스일자: 2012년11월11일 15시59분

[내외일보=경남]김성삼 기자 = 경남도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돼 징계를 받고 명예 퇴직한 공무원을 불과 2개월 여 만에 도 산하기관인 교통문화연수원장에 임명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지난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 받고 명퇴한 공무원을 도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불과 2개월 만에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하게 된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김 원장이 징계장에 잉크도 마르기전에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퇴직한 비리공직자를 경남도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도대체 제정신인지 임채호 도지사권한대행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 “경남도는 전국 16개 광역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최하위, 2011년 13위로 여전히 하위권을 맴도는 것으로 평가 됐다”며 “다수 공직자가 청렴한 경남도를 만들기 위한 뼈를 깍 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직자의 비리와 비리공무원의 산하기관장 취임으로 다수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또 “경남도는 설령 현행 법령이나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관련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정비를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지난 7일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장에 취임한 김 모 전 경남도 도로과장은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합천군 야로면 해인사IC-가야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 등 11건의 방호 울타리 건설관련 9건에 대한 부당 설계변경 지시가 적발돼 지난 9월 견책처분을 받고 명예퇴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