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항의를 받았던 그 분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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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항의 댓글 5건 조회 1,825회 작성일 12-11-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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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노동조합소식지를 보고 알았는데
노조의 항의방문을 당한 그분이
정부우수공무원으로 추천되었다는 것을 시도행정을 통해 보았고
의견수렴을 한다고해서 그 의견을 적시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실과에서던
의회사무처에서던 어느기관이던
정부표창을 받을 사람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론화 시키고
누구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정도의 의견 조율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데
 
정부 우수 공무원추천대상자 명단을 보니
도의회사무처 김XX님이 공적이 있다고 추천이 되어 있다
 
 

의회사무처의 수장은 의장님의 지휘를 받아 의회사무처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최근 도의 각종 시책에 대하여 도의회와 의견대립시 막후 조정한 사례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위임된 인사권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의장님의 눈치보기에 급급함으로써 의장님의 인사권 개입을 방조 또는 묵인한 사례가 있음.

 - 경제환경수석전문위원 임용시 의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언론보도도 있음.

 

또한,

의원수행을 위한 해외연수비용으로 사무처장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해서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동아일보, ‘12년 4월경)


의원의 무분별한 발언에 대해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공무원노조의 1인시위를 장기간 계속하게 만들고, 사태의 수습에도 전혀 나서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공적내용 또한 본인의 공적이 아니라 부하직원들의 공적을 가로채기한 자로 추천은 불가하다는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오늘 심의회에 참고해 주셔야 할 듯해서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