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종개편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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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정직 댓글 0건 조회 1,008회 작성일 12-11-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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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종개편국회통과
btn2_twitter.gif btn2_facebook.gif btn2_me2day.gif 직종개편 / 2012-11-23 / 410
서울=뉴시스】오종택 기자 = 공무원 직종분류가 31년 만에 개편돼 12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직종이 새롭게 분류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6개 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1년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공직내 인력흐름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인력관리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직종체계를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하고 간소화했다.

기능직을 폐지해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 중 정치적으로 임용되는 비서관과 비서 등은 그대로 두는 대신 그 외 별정직은 일반직에 통합한다.

특수경력직 중 계약직을 폐지하고, 이 중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그 외 계약직은 일반직 내 임기제공무원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번 개편 적용대상은 기능직 11만명, 별정직 5000명, 계약직 6000명 등 1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세부적인 전환절차와 개편 후 관리방안 등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등 160여개의 하위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개정 법률안은 공포 1년후인 내년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인사운영체제를 갖추게 됐다"며 "공직사회를 통합하면서 정부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은 장학관·장학사 등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