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볼 거가대교` 검찰 본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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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가대교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13-01-0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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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매일(2013. 1. 8)

 
`손볼 거가대교` 검찰 본격 수사
사업비 과다책정ㆍ부당이득ㆍ공무원 유착비리 등 조사
 

검찰 "고발인피의자측 자료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

 

경남도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협상을 추진키로 한 거가대교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취임 후 경남도의 재정적자 구조를 깨기 위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의 `운영권 재구조화`(2012년 12월 23일 본지 1면 보도)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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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절대수익이 보장되는 민자 업자로서는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반면, 경남도는 `돈 먹는 하마` 때문에 재정출혈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여서 협상을 통해 거가대교 수익률 12.78%를→ 6%대로 낮추는 협상을 추진, 재정 출혈을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경남도내에서 MRG(최소운영수익보장)을 협약으로 시공, 준공되어 운영 중인 사업은 거가대교 및 마창대교다.

 

이들 사업은 민간업자가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반면, 수익을 보장해 주는 전제 조건이어서 거가대교는 연간 500억, 마찰대교는 100억 원 가량을 매년 보전해 줘야 하며 거가대교는 운영 기간 중 12조를 보전해야 할 판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우건설이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거가대교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관련해 수사에 본격 착수함으로써 경남도로서는 기대하는 바가 상당하다.

 

검찰은 거가대교 사업시행자인 GK해상도로룒주룓와 GK해상도로룒주룓의 최대 주주인 대우건설로부터 사업계획서, 공사대금 집행내역 등 각종 문건과 회계자료를 임의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말 이 사건을 부산지검으로 이송해 GK해상도로룒주룓 임직원에 대한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7월 사건을 다시 이송 받아 기초조사를 마친 뒤 지난달 특수1부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GK해상도로룒주룓와 대우건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업비 과다책정 및 부당이득 의혹, 공무원 유착비리 의혹 등 사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사업비를 과다 책정하고 실제 시공과정에서 하도급업체들에게 가격경쟁방식으로 저가하도급을 발주함으로써 최대 9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우건설과 GK해상도로룒주룓측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금을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지 않고 실제 공사비로 전액 집행된 것으로 속였거나 자금 집행과정에서 탈세, 공문서 위조 및 허위보고를 통해 불법으로 준공허가를 받았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거가대교 총공사비가 과다산출 돼 통행료 재산정 등의 방식으로 4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거가대교 총공사비는 1조9천831억 원으로 감사원은 침매터널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 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시민단체 경실련도 대우건설과 GK해상도로룒주룓가 사업비 과다 계상,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계산, 설계 및 감리비 등의 방식으로 4천821~9천17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시공사와 시행사를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GK해상도로룒주룓와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사업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중이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인과 피의자측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다"며 "사법처리 대상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