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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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4건 조회 3,493회 작성일 13-01-1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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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노조 자유게시판 5417번과 관련하여 ...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벌어졌다.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개인적이던 공적 업무 상의 일이던 간에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하다고 본다.
또한, 처벌을 함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하는 방법과
경중을 따져 처리함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이미 홍준표지사는 취임사의 일성에서부터
마치 경남의 전체 공직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하고
청렴도를 핑계로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군자치단체장들의 인사권은 실종되고 말았다.
과연 이 싯점에서 시.군자치단체장들의 인사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을까?
도지사의 말대로 부정부폐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면 시.군의 감사체계는 폐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부정부폐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함에 있어서는 의의가 없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였듯이 시.군의 인사권을 무시한 무조건적인 구속수사는
자칫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많다.
또한, 이에 따른 도지사의 책임도 전조합원의 이름으로 함께 물을 것이다.
 
오늘 함양의 주무관 자살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하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차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맑은 아침, 함께하였던 정든 조합원을 떠나 보내며 이 글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