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자유게시판 제 5417 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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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군 댓글 1건 조회 2,030회 작성일 13-01-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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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 5417 번
 
 

기왕에 ...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니

향후 한 점 의혹 없는 도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법과 부정행위가 있을 시는

지위 고하(도지사 ~ 말단까지)를 막론하고

해당 규정에 의하여 엄중 처벌하여야겠지요.


그러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도 공무원법의 규정에 의거

6급 이하의 공무원은 1차 시.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고 (5급 이상은 도인사위원회)

중징계를 요할 시는 상급기관에 중징계를 의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이러한 규정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을 핑계로

시.군 자치단체장의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특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상급기관 낙하산 인사를

금번 재임기간 중에 말끔히 정리하여

시.군과 도와의 인사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청렴도정을 위하여 도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건전한 건의를 드릴 것이니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