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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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매일 댓글 1건 조회 2,181회 작성일 13-01-1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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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 2013. 1. 17(목)

 

비위 혐의를 받던 함양군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연초부터 경남도청이 뒤숭숭하다. 해당 공무원은 경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4일 인건비 횡령 등의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사이기 때문이다.

 

그는 검찰 출두를 앞둔 시점인 지난 12일 함양 야산 근처 자신의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 검찰에 비리 혐의로 고발당하면서 큰 심적 부담을 느꼈다는 게 주변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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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이 자살하면서 도의 청렴 대책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하나는 "비리가 없다면 검찰에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자살을 왜 했겠나. 이번 일이 검찰 고발 등 비리 척결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옹호론이다.

 

다른 하나는 "강도 높은 처벌 예고로 공무원 전체를 범죄자로 예단하고 있다"는 비판론이다. 공직사회 내부적으로는 비판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부정부패의 경중이나 공무원 직급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검찰에 고발할 것 같으면 시군의 감사 체계를 폐지하는 게 옳다는 것이다. 또 5급 이상과 6급 이하 공무원은 일차적으로 시ㆍ군ㆍ도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공무원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일각에서는 담당부서인 감사관실이 비리 척결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새 지사와 코드 맞추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자리에 외부 인사가 아닌 공무원이 있다 보니 `과잉 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감사관실은 새 지사 취임 직후 비리 척결을 주문하자 불과 며칠 만에

 

의령군 사무관을 비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례적으로 언론에 즉각 공개했다.그러나 해당 사안은 검찰에서 이미 수개월 전부터 내사하던 것으로 감사관실의 고발에 대해 검찰은 `뒷북 치기`라며 냉소했다는 후문이다.

 

비리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그 처리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다면 의미는 퇴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