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인사과장, 계장 똑바로 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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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임인사과장 댓글 10건 조회 8,375회 작성일 13-01-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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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13. 1. 21) 시도행정포털시스템에 게시된
인사발령사항 중에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경제통상국 경제기업정책과

 

 

지방시설주사

정 기 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파견근무를 연장함

(2013. 1. 26 ~ 2014. 1. 25)

 
위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내용의 주인공은 분명히 현부서 전입일이
2010. 1. 26일자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발령이 났으며
직렬이 시설직(토목)입니다.
 
시설직(토목)주사급이 100여명이 있는 실정을 비춰볼 때
갈 자원이 없어서
가기 싫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둔 것입니까 ?
 
나도 가고 싶습니다.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일익을 담당하고 싶지만
상기자는 왜 ! 3년이 넘었는 파견기간을 적용하여 4년간 있도록 합니까 ?
 
건강 때문입니까 ?
수당을 많이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길래 그냥 법적 파견기간 3년을
무시하고 또 연장 시킨 것입니까 ?
 
지난번 인사때 보면  대장경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은 3년이 넘었기에
파견기간 최장 3년이라고 적용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파견은 최장 3년이라는 조항을 왜 적용하지 않는가 ???
 
이러고도
홍준표 도지사가 전격적으로 인사과장, 인사계장을 교체하여
인사의 룰을 맘대로 바꾸는가 ?
 
일을 알고 똑바로 하라.
밀어붙인다고 다 할것 같으면 인사과 직원전체를 다 갈아치우고
모든 관련법을 무시하는 인사를 실시하라.
 
적법하지 못한 인사
다시 돌려라.
인사발령 일자가 2013. 1. 26일자이므로
아직 되돌릴 수 있음이다.
 
이쯤에서 구호 하나 외치겠습니다.
 
파견기간 잘못적용한
본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 
철회하라 !!! 철회하라!!!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