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화 댓글 0건 조회 1,114회 작성일 13-01-30 16:01

본문

 
문화일보 : 2013. 1. 30(수)
 
조현룡의원 회계책임자 벌금 400만원
刑확정땐 조 의원 당선 무효
 
조현룡(68·함안 의령 합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회계책임자가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형이 확정되면 조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박민수 지원장)는 30일 지난해 4·11 총선 때 선거비용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조 의원의 선거운동기간 회계책임자였다.

이 씨는 3300여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 제한액 2억3600만 원보다 1000만 원가량 적은 2억2050여만 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거법상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장 안모 씨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철도 남부내륙선 조기 추진 가능성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