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불임치료 2년 유급휴직’… 안팎 시선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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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 댓글 1건 조회 1,581회 작성일 13-02-0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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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2013. 2. 8(금)
 
ㆍ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 직장인엔 ‘그림의 떡’
ㆍ“정부 선도적 역할” 평가에 “세금으로 지나친 혜택”

일반 직장인들에겐 ‘그림의 떡’인 불임치료를 위한 휴직제도가 공무원들에게는 ‘2년간 유급’ 조건으로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여론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지나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암 등 중대 질병저출산 증가에 대응해 공무원 휴직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1년 연장할 수 있다. 현재는 1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이 기간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다.

질병휴가에 불임치료가 행안부 예규로 포함된 것은 2010년이다. 남녀 공무원 모두 해당된다. 행안부는 향후 1년 연장되는 기간에도 유급휴직으로 시행키로 했다. 휴직 기간의 급여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는 무급휴직인 공무원의 가사휴직 요건도 조부모나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그간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가사휴직은 배우자나 부모, 자녀의 경우에만 1년(재직기간 중 총 3년)간 가능했지만 이제는 손자 간호의 경우에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임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여서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공무원이 복지제도를 이끈다는 차원에서 질병휴직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강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성 불임환자는 2009년 13만8700여명에서 2011년 15만3000여명으로 늘었다. 남성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2만7900여명에서 3만9900여명으로 많아졌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불임치료를 위해 월급 일부를 지급하면서 2년 동안 휴직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일반 기업들의 시선은 불편한 편이다. 불임환자가 증가하면서 직장인들에게 불임휴직제는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에 대한 직장 내 시선은 아직까지 우호적이지 못하다.

실제로 불임휴직제는 2005년 여성근로자들이 많은 금융권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됐지만 사실상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별 사규에 따라 결정돼 설령 이 제도를 도입했더라도 회사 상황이나 사내 분위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휴직 기간도 길어야 몇 개월에 그쳐 효과가 적다는 의견이 많다.

삼성을 포함해 민간 기업에서 이 같은 제도가 도입된 곳을 찾아 보기는 어렵다. 10대그룹에 속하는 ㄱ기업 관계자는 “불임에 따른 휴직제도는 기업체에선 도입하기 어렵다. 2년이나 쉬게 해주는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며 “공무원들에게나 가능한 제도인 것 같다”고 말했다. ㄴ사 직원은 “불임치료가 필요할 경우 사기업에선 다른 이유를 대고 휴직을 해야 한다”며 “실제 그런 사례를 알고 있는데, 복귀 후 불이익 등을 감안할 때 회사 눈치를 봐야 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성직원에 대한 복지혜택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한 기업 관계자도 “육아와 출산을 돕기 위한 휴직 및 휴가제도는 있지만 불임 관련한 휴직제도는 아직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약 불임 문제를 겪는 당사자들이라면 이 제도가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