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직 선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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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전평 댓글 1건 조회 947회 작성일 13-02-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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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잇어서의 관전포인트는 무기직으로 선정된 아내의 부서 예산 확보 상황을 한번 검토해 보심이 어떠할는지요?
아내가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다가 몇 개월되지않아서 무기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과연 불요불급한 일인지도....
그리고 인사 부서에는 아내의 근무현황까지는 파악하지는 못할지라도 촘무담당으로 사무관 진급을 한 당사자가 아내가 근무하는 곳을 회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청내에도 부부 공무원들이 없지않아있지만 같은 실국원에서 담당하는 업무 범위내에 근무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으로 아는데 호사다마라 조금 욕심을 부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 욕심에는 책임이 따르겠지만 청내 거의 대부분의 청우들이 장거리 출퇴근을하고 있는데 진급도 하고 집에서 근무지까지 걸어서 5분 정도의 직장에 부부가 같이 근무하고 있다면 조금 말이 안날수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