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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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8회 작성일 07-03-28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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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삭제 - 1]

○ 게시일자 : 07. 3. 26(월)

○ 게 시 제 목 : 한나라당은 이제 반역정당으로 바뀌었다.

 

[게시물삭제 - 2]

○ 게시일자 : 07. 3. 27(화)

○ 게 시 제 목 : 동학혁명군 지역사령관의 친손녀 - 박근혜  

 

  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 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범죄단속반의 삭제요청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07. 3. 28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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