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소음을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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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활소음 댓글 0건 조회 1,047회 작성일 07-03-2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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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를 타면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가 짜증을 부른다. 지하철에서는 휴대전화로 거침없이 떠드는 옆자리 승객의 무례에 시달린다.
 
심지어 공원에서조차 확성기 소리를 억지로 들어야 한다. 차량 경적에서 공사판 굉음까지 온갖 소음에 노출되다 보니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점차 황폐해진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처리한 165건의 사건 중 소음.진동 관련 분쟁이 150건(8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등 전국 대도시 전용주거지역의 소음도는 밤낮 모두 환경 기준을 초과한다.
 
 환경부가 재작년 전국 29개 도시를 측정한 결과 소음이 기준치를 넘은 곳이 낮에는 22개 시, 밤에는 27개 시였다.
 
 그것도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아닌 학교.병원.녹지.전용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치다.
 
 결국 전국 어디에 살든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일할 수도, 잠을 청하기도 힘든 나라가 돼 버렸다.
 
 물론 불가피하게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 일반의 소음에 대한 둔감한 인식, 경각심 부족이 '소음 공화국'을 자초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몇몇 지자체와 주민이 생활소음 추방에 나선 것은 그래서 반가운 변화다. 서울 성북구는 2003년 6월 '생활소음 저감(低減) 실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성북구의 '소음 관리팀'은 주민들로 구성된 소음 감시 순찰대와 협조해 아파트 공사장, 차량 경적, 행상들의 확성기 소음을 단속하고 있다.
 
공사장마다 소음 측정판을 부착해 기준치인 70dB(데시벨.낮시간 기준)을 넘을 경우 제재하는 조치가 특히 효과적이라고 한다.
 
 관악구가 성북구의 사례를 본떠 지난해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고 노원구.종로구와 성남시, 대구 달서구, 인천 서구 등도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잦자 '개 짖음 방지 목걸이'를 마련해 주민들에게 빌려 주고 있다.
 
 청주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례다. 시 전체의 소음도를 나타내는 '소음 지도'를 지난주 완성해 소음 방지 종합대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생활소음이 건강과 정서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소음 추방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중교통이나 특정 공공장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백번 법규를 만들어도 국민의 인식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역시 법보다는 시민의식과 공공예절이 앞서야 한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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