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파견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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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nnew 댓글 3건 조회 2,350회 작성일 13-03-0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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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관계자 "부정 신청" 주장…해당직원은 부정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을 내린 가운데 의료원에 파견중인 도청 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신청했다는 의혹을 의료원 직원들이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원 직원들은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은 혈세낭비 운운하더니 자신들이 혈세를 부정하게 받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본보가 입수한 도청 파견 공무원의 2월 초과근무내역서 자료에 따르면 직원 A씨의 경우 2월 한달간 정상근무일 중 3일을 제외하고 모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4시간씩 초과 근무를 신청한 A씨의 2월 한달간 총 초과근무시간은 56시간에 달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씨는 한달간 37시간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다.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도청 파견 공무원들이 허위로 근무를 신청했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간호사 C씨는 “A씨와 B씨가 25일 퇴근하는 것을 병원 앞에서 목격했다"고 말했다. 초과근무 내역서에는 A씨와 B씨가 25일 ‘의료원 현안사항 대책검토’를 이유로 오후 10시 30분까지 4시간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의료원 직원은 “파견 공무원들이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않았다”며 “도청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초과근무를 허위 신청해 온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씨는 “허위로 초과근무를 신청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25일 오후 퇴근을 목격한 직원이 있다는 질문에는 “저녁식사 후 들어간 것으로 기억한다. 현재 의료원의 복잡한 문제로 정신이 없어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의료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초과근무 기록을 지문인식기가 아닌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인사계 관계자는 “본청의 경우 지문인식기로 퇴근시간 기록을 남기지만 파견직의 경우 인식기를 설치하기 어려워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수기 작성의 허점을 이용해 이들이 허위작성을 한 것 같은 의혹이 있다”며 “청렴성 없는 공무원들이 진주의료원을 문닫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외 근무는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초과근무내역-모자이크
본보가 입수한 진주의료원 파견 공무원의 초과근무내역서에 따르면 A씨의 경우 1일 3~4시간씩, 2월 한달간 총 5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진성 기자 news24@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