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의 인사검증 재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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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 댓글 1건 조회 976회 작성일 13-03-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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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2013. 3. 13(수)  
 
[사설]도의회의 인사검증 재개돼야
 
처음으로 도민검증 절차를 거쳤다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이 임명되었다. 도민검증은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 의장이 맺은 '출자·출연기관장 임용 전 의견청취에 관한 협약'이 지난 1월 30일 파기됨에 따라 '도민이 직접 검증하도록' 하겠다는 도지사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하지만 검증과정이 형식적이어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의 의견청취가 아닌 도민 검증의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임명과정에서 비롯되었는데, 도의회가 인사검증과정에서 비공개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다. 경남도가 선택한 도민검증 방식은 2단계인데 1단계는 닷새 동안 내부검증을 거치고, 2단계로 다시 닷새 동안 도 홈페이지에서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다.
 
처음 도민검증에서 경남도는 도민의견 42건이 접수되었고, 부정적인 의견은 없었다며 '엄격한 임용권을 행사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이 검증 방식은 처음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다. 인터넷 제보라는 것이 '실명' 제보에다 '비공개' 원칙이어서, 제보자가 이름 노출을 꺼리므로 내정자 이전 전력과 관련된 도민의 제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 도청 홈페이지를 애용하지 않는 도민은 소외된다. 의견접수기간도 평일은 3일에 불과해 도지사가 말하는 도민의 직접 검증 취지에 걸맞은 대표성이 확보될 수도 없었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검증이 중단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도립 거창대학 총장 내정자가 논문 표절 의혹을 이유로 자진해서 사퇴함으로써 인사검증이 엄격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일은 재산·병역·업무자질 등을 기준으로 출자·출연기관장 내정자를 엄격하게 검증한 '도의회 의견청취'의 필요성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재개되어야 한다. 경남도지사는 기관장의 임명이 측근이나, 선거과정에서의 공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적합한 인물을 선정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내정자에 대한 인사 검증과정을 거치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도민의 직접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형식적인 생색내기용 절차를 밟기보다는 효과가 검증된 도의회에 의한 인사검증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