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수당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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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합니다. 댓글 11건 조회 8,956회 작성일 13-03-21 21:22본문
도청의 후생정책의 퇴보에 한말씀 드립니다.
오늘 공문하나로 보육수당미지급에 대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도청 어린이집 보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입니다.
전에는 도청어린이집을 보내면 보육수당 미지급으로 인하여,
그나마 자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추첨에다가 정원외 모집등 어린이집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보육수당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청 어린이집을 보낸것은 도에서 위탁운영
하므로 안전한 먹거리, 믿을수 있는 선생님, 부탁만 하면 조금 늦게 아이를 찾아
갈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몇몇 직원들의 타시설 어린이집 보내는 직원의 보육수당 지급에 대한
불만 제기로 작년에는 타시설 어린이집을 보내는 직원의 보육수당 지급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하여 도청어린이집은 대기로 가득 찼고, 서로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이 됐습니다.
사설 어린이집을 믿지 못한 직원들 일부는 보육수당을 받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등 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가정양육자에 대한 보육수당도 지급하지 않는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의 양육수당도 바우처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되는 마당에
직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멉니까?
정부지원안과 양자택일 할수 있는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최소한 한달에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보육수당은 공무원 수당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하여 받는 것인데도, 왜 일방적으로 미지급하는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수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수익권을 보장함에도 왜 근거가 없다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영유아를 가진 젊은 직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 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직장보육수당 받는 기준-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위탁계약 및 보육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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