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정실, 보은인사의 결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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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쌍재 댓글 3건 조회 1,793회 작성일 13-04-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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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민·창원시민들은 창원XX공단 내부규정을 잘 알지 못한다.

법에도 법상식이 있듯이 어느 기관이든 규정에도 상식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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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식이 몰상식이라고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 공단규정을 어기는데 문제점이 있다.

창원XX공단 이사장 임명권자는 창원시장이다. 경남도지사의 내정자를 창원시장이 임명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상급기관인 경남도지사가 내정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며 월권행위이다.

 

둘째, 지난 1월에 1차 공모에서 탈락된 자가 재공모에 응모한다는 것이 잘못되었으며 그 재공모자를 선정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그 재공모자가 누구인가 ? 지난 12월 경남도지사가 보궐선거에서 홍준표 후보의 통영지역 선거본부장을 역임한 도의원 출신이다.

 

셋째, 공단 이사장은 당연히 전문경영인이 선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취임이후 기회 때마다 언급한 사항이 도정의 공백기간을 다잡아 세우기 위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고 말했다.

창원XX공단 이사장 역시 2012년 9월이후 공백기간이 7개월이상 공백기간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런 공백기간을 잘 수습할려면 전문경영인이 내정되는 것은 당연한데도 전문경영인은커녕 비전문가로 내정되었다.

 

내가하면 되고 넘이 하면 안된다는 말이 생각난다.

 

측근, 보은, 정실인사를 잘 모르는 도민들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특강 신청 하세요.

잘 가르켜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