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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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버수사 댓글 0건 조회 996회 작성일 07-03-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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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名譽毁損罪)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307조 ①)를 말한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동법 제307조 ②) 형이 가중된다. 당사자의 명예훼손(동법 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규정이 있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내적명예와 명예감정은 본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 없다.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도 법에 의하여 인정된 사회적 기능을 통일된 의사로 형성할 수 있는 이상 명예의 주체가 된다.

그것이 공법상의 단체인가 또는 사법상의 단체인가는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므로 형법 제310조는 동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성립하는 동법 제307조 제2항의 경우는 물론, 동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 동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본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소추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vi). /로씨컴법률용어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6:3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