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절차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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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장 댓글 0건 조회 841회 작성일 13-06-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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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안) 상정 및 처리에 대한 답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46조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다분이 있다고 보여짐.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 반드시 법으로 절차상 하자 소송을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