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없앤다…계약직 임기 내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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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행부장관 댓글 8건 조회 3,160회 작성일 13-07-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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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공무원 없앤다…계약직 임기 내 신분보장

 

                                                                                2013. 7. 18(목) 연합뉴스

 

안전행정부, 인사관계법령 입법예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직사회 역사 50년 만에 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계약직은 일반직과 같은 직함을 쓰고 임기 내 신분이 보장된다.  

비서관 등 정치적 임명직을 제외한 별정직도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2개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국가·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인사관계법령에 기존 일반직에 비슷한 직무가 없는 기능직 방호·운전직렬은 일반직 내에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직과 유사한 직무가 있는 사무·기계 분야는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해 모두 전환한 뒤 필기시험이나 자격증 검증 과정을 거쳐 행정·공업 등 일반직 유사 직렬로 임용한다.

 

아울러 비서와 비서관을 제외한 별정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전문경력관'으로, 일반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직렬로 전환한다.

 

계약직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일정 기간 근무할 공무원 수요를 고려해 일반직 내에 '임기제 공무원' 제도를 신설해 전환한다.

 

그간 계약직은 보수 등급으로 구분돼 명확한 호칭이 없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임기제 공무원이 되면 사무관·주사 등 일반직과 같은 명칭을 쓸 수 있다. 임기 동안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면직할 수 없게 된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직종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소수 직종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종 간 칸막이가 발생했다"며 "이번 직종 개편으로 인사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