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제회 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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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정공제회 댓글 5건 조회 3,767회 작성일 13-07-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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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이런거 있는것 아나요?/
행정공제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것 같아 경조사 내용을 복사해서 올려봅니다/업무담당자께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직원들에게 많은 수혜가 올것도 같은데.../영 그런것이 없다보니 행정공제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없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원경조사 안내

 

구분

대 상

지원 금액(단위:천원)

상조회

(7821)

행정 공제회

(7825)

공무원 연금

(3346)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3344)

근 거

경상남도공무원상조회칙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정관기타

공무원연금법

보험계약

출산

본인

-

1자녀당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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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본인

300(5년이하 근무),

500(5년이상)

본인 100

-

 

자녀

200(5년이하),

300(5년이상)

사망

본인

1,000

회비 납부액에 따라 300~1,500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의 195%

재해 1억원,

질병 5천만원

배우자, 부모, 자녀

300

200

전체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65%

 

퇴직

본인

200

인터넷 신청

(www.poba.or.kr)

퇴직연금 및 일시금

 

입원 등

본인

 

200(14일이상입원),

100( 7일이상입원)

공무상인 경우

(입원 및 치료비 지급)

입원의료비 90%

(암 등 중병시 별도분 지급)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부모

200(4주이상입원,요양원 제외)

 

 

 

재해

(가옥

유실 등)

 

 

700~3,000

(주민등록상 거주 가옥이 50%이상 유실)

기준소득월액의 1.3~3.9배

 

(본인 및 배우자 , 직계존비속 소유 가옥이 1/3이상 유실 )

 

 

◎ 직장상조회 : 시도행정 게시판의 공지로 청구 갈음(단,

 

 입원비 청구는 개인이 직접 신청)

 

◎ 행정공제회 : 지방행정공제회 홈페이지(www.poba.or.kr)

 

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

 

(출생, 가족사망, 입원(7일)은 발생사유일로부터 1년이내

 

청구해야 하며, 2011.1.1이후 청구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 공무원연금 : 청구서 작성하여 인사과 제출(사망, 입원,

 

재해는 청구시효 3년)

 

2011. 3. 8이후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의 경우 : 공무원 전

 

체 기준소득 월액 평균액의 65% 적용

 

◎ 단체 보험 : 계약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