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는 업무를 똑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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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별철폐 댓글 5건 조회 2,571회 작성일 13-08-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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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과 이공계 전공 공무원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임 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 합산 비율이 2013년 말까지 50%가 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공개경쟁임용경력경쟁임용․개방형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획을 극적으로 홍보하고, 경력경쟁임용‧개방형‧계약직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를 활용 시험실시 이전 10일 이상 공고

-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고시에 의한 임용에 비하여 기술사, 박사 등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을 확대

-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2013. 12월말까지 5급 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 적용대상 직급 : 5급 이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 제외)

- 이공계 전공자 : 최종 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

이공계 자격증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7) 전직시험이 연계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 이상이 해당하는 자격증

(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시․도 5급, 시․군․구 6급)의 직위에 희소직렬의 기술직이 진출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