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부서는 업무를 똑바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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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별철폐 댓글 5건 조회 2,571회 작성일 13-08-02 08:31본문
기술직․이공계공무원 인사관리
1. 개 요
○ 이공계 출신의 공직진출과 이공계 전공 공무원의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임 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군 및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 합산 비율이 2013년 말까지 50%가 되도록 임용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함
- 공개경쟁임용․경력경쟁임용․개방형 임용 등 채용경로에 관계없이 채용 확대를 위한 연도별 목표비율 설정․운영
○ 민간 우수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용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력경쟁임용‧개방형‧계약직 임용 등의 채용방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임용계획은 다양한 매체(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신문․방송 등)를 활용 시험실시 이전 10일 이상 공고
- 민간 첨단분야 경력자, 이공‧인문사회분야 동시전공자 등 우수 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
- 신규채용인력 중 기술고시에 의한 임용에 비하여 기술사, 박사 등 다양한 경력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임용비율을 확대
-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경쟁방식의 모집절차 채택, 시험위원에 외부인사 포함
3.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공무원 임용목표제
○ 2013. 12월말까지 5급 이상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공무원 중 이공계 전공자를 합산한 비율이 40% 이상 되도록 함
- 적용대상 직급 : 5급 이상 공무원(연구․지도직은 비율산정 제외)
- 이공계 전공자 : 최종 학력이 이공계 분야이거나 이공계 분야대학교 졸업자, 이공계 분야 자격증 소지자
* 이공계 자격증은「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별표7) 전직시험이 연계되는 자격증 구분표의 5급 이상이 해당하는 자격증
(단, 사서․사회복지직렬 자격증은 제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급 이상 기술직‧이공계 임용확대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별 행정수요의 변화추세, 현재 5급 이상의 기술직 공무원 수, 평균승진 소요연수 경과자, 향후 기술직공무원 수급전망 등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4. 인사교류
○ 정부조직 전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와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우수 기술직 인력의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지방간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개발을 위해 연구기관, 산업계, 학계 등 민간기관과의 교류 근무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 기술직 공무원에게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고, 휴직 후 복귀자에게 적정 보직부여 등 적극적 인사관리를 하여야 함
5. 교육훈련
○ 기술직 공무원이 정책 및 기획, 인적‧물적 자원관리, 리더십 등 정책관리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내외 장‧단기훈련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 또는 추천 시, 기술직 공무원이 행정직에 비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한 훈련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 최소한 지방자치단체별 기술직 공무원 비율만큼은 장기훈련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6. 조직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공계 전문지식이 필요한 직위를 최대한 발굴하여 직제관련 조례, 규칙에 반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술직으로도 보임이 가능한 행정직위를 우선적으로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하며,
- 기존의 행정‧기술 복수직위 중 기술직만으로 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 기술직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기술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 인사, 예산, 조직 등 공통업무 관장직위에도 가급적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전환‧운영하여야 함
○ 특히, 행정직 단수직위로 운영중인 간부직위(시․도는 4급 이상, 시․군․구는 5급 이상)는 대부분 행정․기술 복수직위로 운용함
- 담당급(시․도 5급, 시․군․구 6급)의 직위에 희소직렬의 기술직이 진출될 수 있도록 복수직위로 확대함